#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3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34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선정 기준 해당없음 ##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 신청 방법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술자격증 취득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및 취합 -> 사회복지과 담당자 확인 후 기술취득비 지급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및 국적취득비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30UUWBM170910020303782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