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노인 수당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35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540-38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3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3-10-12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 선정 기준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 지원 내용 1)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 2)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950GOWF16GOWF163950&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