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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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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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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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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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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