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4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055-749-85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957GOWF14GOWF14795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