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4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 지원 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 선정 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 지원 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4UUWBM1332590089532431&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