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4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 대상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 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211GOWF14GOWF147211&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근거 법령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