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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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해남군
조회수4,087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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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 대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 기준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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