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45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217GOWF16GOWF164217&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