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호국보훈선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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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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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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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총사업비100백만원(시비)
•신청자격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주거형태자가에 한함
지원내용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사업시행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 기준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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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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