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46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6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7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791GOWF14GOWF14879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