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5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0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 지원 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4. 임산부5. 출산장애인6. 재활치료실 이용*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7. 생활시설퇴소자8. 각종대회참가 준비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시행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110630019624150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