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5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92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2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지원 대상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선정 기준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317GOWF15GOWF153317&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진안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