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5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10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5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 지원 대상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선정 기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지원 내용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 신청 방법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5UUWBM1135310034611125&atcflSn=1 효도물품 지원 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5UUWBM1135070034611020&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