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5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 지원 대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 신청 방법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551GOWF15GOWF157551&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근거 법령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