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거안정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56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6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전세 입주보증금 융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웅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선정 기준 무주택자 ##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451GOWF14GOWF14945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