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58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8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 지원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833GOWF16GOWF16383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함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