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1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 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 선정 기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 지원 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 신청 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공고]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50249020148117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근거 법령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