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2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3-07-18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복지사각지대 등 일상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2) 혹서기/동절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폭염 및 동절기 취약계층3) 읍면복지특화사업 :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3년 읍·면 복지특화사업 추진 계획 (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14UUWBM1048480042982359&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법, 영월군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