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현금대여(융자), 현물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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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조회수3,350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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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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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3-07-1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