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현물대여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3-07-18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 신청 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2년도 저소득가구 주택매입자금 융자지원 및 전세임대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578GOWF16GOWF164578&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