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3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3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 지원 대상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선정 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 지원 내용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1005UUWBM172830005193441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 근거 법령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