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45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명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명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경기도조례)(제7122호)(20210714).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740GOWF16GOWF16274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