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68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053-666-25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6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318GOWF15GOWF150318&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