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02-330-126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신청 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08UUWBM094255009292555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