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69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9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 선정 기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2)지급시기 : 매년 8~9월중3)지급방법 : 구 일괄구매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1017220089321157&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