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7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28-47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 선정 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 지원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별첨 1)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자체사업 지원 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0UUWBM161933020555634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