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7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기도 여성정책과 031-8008-250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1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585GOWF15GOWF15158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근거 법령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