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739 - 분류: 혜택 · 생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설입소 -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신청 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7UUWBM095931020629747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