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747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www.klac.or.kr/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47&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5UUWBM0933100182067636&atcflSn=1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