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75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053-662-255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5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 선정 기준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85GOWF15GOWF152085&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