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77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부평구 복지정책과 032-509-645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7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부평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136GOWF14GOWF147136&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