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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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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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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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1-09-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