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81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지급,기타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s://www.lh.or.kr/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1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