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81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지급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15&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670GOWF15GOWF155670&atcflSn=1 ## 담당 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