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8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4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1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 지원 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 지원 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22UUWBM1304430094878213&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2026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