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82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062-608-2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601-0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2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 선정 기준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50627) 2025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07UUWBM1549000149862630&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