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82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시군구) -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 최대 금액: 16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2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 지원 대상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공영장례: 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 선정 기준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인수 거부 확인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 지원 내용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 신청 방법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 절차: 사망 확인 및 조사(경찰/지자체) → 대상자 확정 → 복지정책과 처리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원 및 무연고 확인 관련 서류 등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청 절차: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및 확인 → 승차권 발급 - 제출 서류: 귀향구호 신청서, 신분증(보유 시)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25UUWBM1705550091268043&atcflSn=1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