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86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하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하남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 내용 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신청 방법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하남시조례)(제2123호)(2023010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901UUWBM1434520048419586&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근거 법령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