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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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조회수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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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지원 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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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