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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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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이천시
조회수14,78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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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상과목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신청방법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내용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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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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