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9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5-3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선정 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404GOWF15GOWF150404&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