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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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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2,25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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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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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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