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9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932GOWF15GOWF155932&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근거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