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병원진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968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68&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484GOWF15GOWF155484&atcflSn=1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