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00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164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0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선정 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 신청 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394GOWF16GOWF164394&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