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0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28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3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사업 추진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3UUWBM1707030198280974&atcflSn=1 서식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521GOWF15GOWF155521&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