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아동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04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안양시 아동과 031-8045-524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4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4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4UUWBM170403008811686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조15조 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