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0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mpva.go.kr/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59&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8UUWBM1549030190242092&atcflSn=1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4UUWBM1413430073187531&atcflSn=1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4UUWBM1414500073187790&atcflSn=1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