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06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mpva.go.kr/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6&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8UUWBM1549030190242092&atcflSn=1 (참전)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6UUWBM0924300073746131&atcflSn=1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