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079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6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hf.go.kr/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79&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개인보증규정.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266GOWF15GOWF155266&atcflSn=1 신용보증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589GOWF12GOWF122589&atcflSn=1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